장애인기업지원센터, 잔여 인건비 등 임직원들 성과금으로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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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센터, 잔여 인건비 등 임직원들 성과금으로 ‘꿀꺽’
▲국정감사를 통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잔여 인건비 등을 임직원 성과금으로 나눠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성과금 회수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 더인디고
  • 지난 10년 동안 잔여 인건비 등 규모만 6억 740만 원
  • 장총련, 성명 내고 국고 환수와 철저한 진상조사 등 촉구
  • 중기부, 자체 감사 통해 부적절한 성과급 화수키로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가 있는 시민의 창업촉진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상호, 이하 센터)’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중기부로부터 받은 사업비용 중 잔여 인건비를 임직원들의 성과포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센터 노조와의 협약을 통해 ‘직급 및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남은 잔여 인건비 6억 740만원도 균등하게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결국 사업수행을 위해 중기부로부터 받은 인건비 외로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 전체가 잔여 인건비를 나눠 가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 이하 장총련)는 성명을 내고 “부정 회계 환수와 관련자들을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장총련은 이번 센터의 잔여 인건비 나눠먹기는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할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총인건비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은 연간 인건비와 사업비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의미일 뿐이지, 퇴직적립금 등 “잔여 인건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마땅히 국고에 반납했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장총련은 중기부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성과금을 즉시 환수해 국고로 반환하고 잇속 챙기기에 몰두한 센터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 등을 시행해 국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잔여 인건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는 뚜렷한 규정은 없다”며 “총인건비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 며 중기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성과급을 회수하고 추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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