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포럼,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 장복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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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포럼,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 장복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23일 성명을 내고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인권포럼, IL센터 공적 전달체계 편입·운영 및 재정 투명성 갖춰야
  • 운동성 약화, 자생성 훼손 등 반대 입장 공감…논의로 해결할 수 있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등 두 장애당사자단체들과의 대립, 한자협 활동가들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점거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 이하 인권포럼)이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인권포럼은 이번 개정안은 “20년 넘게 장애인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해 온 IL센터 모든 사업의 지속가능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IL센터의 모든 사업을 장애인 복지 서비스 공적 전달체계로 편입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인권포럼은 이번 “법 개정이 IL센터 운동성 약화, 자생성 훼손, 당사자 중심의 차별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한자협의 우려에도 공감하나, “시행 방식 논의 절차에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단체가 함께 하리란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IL센터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의 투명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가속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포럼은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예산은 약 6,290억 원인 반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은 약 48억 원으로 고작 0.76%에 불과하다면서, 한자협 등 “반대 단체의 우려가 IL센터의 법적 지위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는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약속이 허공에서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한자협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당사자의 주체성 바탕으로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회복지사(전문가)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를 서비스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차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자협은 이종성 의원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한자협의 요청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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