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13.6% 인상…4인 가구 21만 300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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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실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생계·주거·의료 등 지원
  • 다만, 저소득층 기준 충족해야…금융재산 4인 가구 1,200만원 미만
  • 보건복지부,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내년(2024년) 1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게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2월 18일까지이며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상황에 처해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한계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생계지원금 인상과 함께 대상 선정 기준 중 금융재산을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 9000원이 된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도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은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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