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례분석…배우자의 정서적 학대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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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아들, 기관, 딸 순
  • 학대 유형은 정서적, 신체적, 방임 순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노인학대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323건, 기관 119건, 딸 85건 순이다. 2018년도 학대 행위자 유형에는 아들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311건, 딸 93건, 기관 83건 순이었다. 행위자 순위의 일부 변동은 있지만 가정 내 노인 학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78건(중복체크)의 학대 유형별로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가 933건으로 가장 높았다. 신체적 손상과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는 85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 번째는 부양의무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거부하는 방임으로 175건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경기도 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걸려 온 2,445건의 신고접수와 1만8,412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찰서(11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가족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노인 학대 특성상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며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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