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70곳에 인센티브 2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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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밀고 있는 장면. /사진=픽사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 /사진=픽사베이

  • 3년 주기 정기평가상위 20% 가산금 지급
  • 평가 상위 일부, 노인학대시설로 드러나
  • 최혜영 의원, 가산금 지급기준 재정비 등 해결책 촉구

[더인디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70곳이 장기요양기관평가 가산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기평가에서 평가가산금을 받은 모두 3224곳. 최 의원은 이 중 70곳에서 학대가 발생했지만, 해당 시설에 지급한 가산금은 무려 23억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받는다. 평가 등급은 A~E 절대평가(5등급)이며, 평가 상위 20%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평가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장기요양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산금 지급 제외 대상의 기준은 학대 판정 여부가 아닌 행정처분 내역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학대판정을 받은 시설 1237곳 중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248곳(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북의 한 의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가 피해 노인을 발로 툭툭 치고 밟는 모습, 기저귀 교체 시 상·하의를 전부 벗긴 상태로 강하게 젖혀 체위를 변경하는 등의 상황이 CCTV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은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0만원의 가산금을 받았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당 금액이 환수되지도 않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은 전혀 없었다.

최혜영 의원은 “학대 피해 노인은 치매 등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설명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어르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인을 학대한 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평가 가산금 지급기준 재정비 및 노인학대 판정 기관 재조사 등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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