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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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인디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대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재판 진행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개정 등으로 수어통역비용을 국고부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개정 및 제19조의2를 신설해 청각장애인의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도 수어통역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형사소송규칙 1편 15장 92조의2를 신설해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어통역비용을 산입하지 않게 했다.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규칙 122조의2 1호를 개정하여 통역비용 등의 부담은 제외했다.

대법원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실질적이고 원활한 수어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곧 수어통역의 신청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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