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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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생중계 캡처
▲25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생중계 캡처

  •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자립생활 지원으로 개정
  • 서자연,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의 꿈을 짓밟지 마라
  • 서울장차연, 오세훈 시장 장애인권리 약탈 사례 공유… 투쟁 방향 모색

[더인디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가 시행 약 2년 만에 폐지됐다.

탈시설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서을시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한 바 있다. 해당 조례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난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탈시설 근거와 서울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예산 지원 등이 담겨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탈시설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1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전 오금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와 유만희 시의원(국민의힘, 강남4)의 차반토론이 있었지만, 탈시설폐지 조례안 통과는 막지 못했다.

오 의원은 “탈시설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만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까지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내팽개치지 않도록 조례안 폐지 강행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오 의원은 자폐성장애를 가진 28살 아들의 부모이기도 하다.

▲유만희 서울시의원이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생중계 캡처
▲유만희 서울시의원이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생중계 캡처

반면 유만희 의원은 “정부에서도 오해와 갈등을 가져온 ‘탈시설’ 용어를 대체한 중립적인 ‘자립지원’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탈시설 용어가 없어졌다고 해서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탈시설지원조례에 포함됐던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한 사업들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을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 범위를 퇴소 장애인에서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했고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규정해 사업 추진 차질 없이 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은 지난해 5월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청구조례 운동을 시작했다. 2023년 12월 13일, 서울시의회는 접수된 조례 폐지 청구인명부 3만 3908명 중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쳐 2만 7435명의 서명을 유효 처리했다. 이어 지난 3월 21일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서자연) 등 장애인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해 왔지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탈시설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탈시설폐지조례안이 가결되자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약탈하고 시설수용정책과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판 T4작전을 진두지휘해왔다”고 전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돌봄 강화를 운운하며, 장애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비용과 거주시설에 들이는 비용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고,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의 수용을 장애인을 위한 보호라 둔갑시켜 중증장애인을 격리, 배제, 감금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자연도 2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시설들은 반인권적인 장애인 학대, 폭력, 성폭행, 공금횡령, 배임,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방임, 선거 시 표 장사(복지 마피아) 등 이루 말하지 못할 만큼의 비리 종합선물세트였다”며 “하지만 시설 세력들은 당연한 시대의 뒤 언저리로 물러나 소멸할 줄 알았건만,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삶에 지친 장애인의 부모님들을 꼬드겨 또다시 이렇게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UN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설로의 회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향해 “결국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이나, 시설 운영 등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또 세금이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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