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도 재산범죄 처벌가능…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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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더인디고
▲헌법재판소 ⓒ더인디고

  • 형법 제328조 제1, ‘친족상도례(형 면제)’ 위헌
  • 일률적 형 면제는 취약한 가족 구성원 착취 초래
  • 2025년 말까지 입법자(국회)가 개정해야

[더인디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친족 간 발생한 절도나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친족상도례가 도입된 지 71년만의 일이다.

헌재는 27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친족상도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한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말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의미다. 다만 유예기간을 둔 것은 입법자가 친족상도례를 어떻게 고칠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앞서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삼촌 등과 동거하면서 퇴직금과 상속재산 등 2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 A씨는 장애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삼촌 부부를 준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들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청구인인 B씨도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부친의 자녀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직계혈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 B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하여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거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되기도 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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