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모델하우스도 편의시설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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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내 설치된 견본주택. 사진=유튜브 캡처
▲모델하우스 내 설치된 견본주택. 사진=유튜브 캡처

  • 장애인등편의법·주택법에 가설건축물 편의시설 추가 요구

[더인디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모델하우스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이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를 상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가설건축물을 추가할 것”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는 “‘주택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델하우스는 설치 목적상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계단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내외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사용자 등은 입구부터 배제되기 마련이다. 설사 시설 안으로 진입을 했더라도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장치가 없으면, 실제 구조 모형을 둘러보기가 쉽지 않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A 위원은 “입구에는 경사로 없고 집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2층으로 이동해야 하는 데 갈 방법이 없다. 직원들이 업고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너무 민망하다”며 “유모차를 들고 다니는 신혼부부들도 힘겨워 보이는 만큼,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의료, 고용 다음 순위로 주거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이에 주택바우처, 장애인 특별공급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모델하우스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가시화되지 않아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모델하우스 설치 근거법으로는 ‘건축법’과 ‘주택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존치 기간,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및 허가,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조차 전무하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 신우철 간사는 “모델하우스 접근성 보장은 청약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장애인들이 당첨동 위치, 타입과 평면도 등을 확인하고 입주 준비를 위해 접근가능한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fdo.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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