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식사는 목욕은 어떻게 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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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단말기와 카드
서울시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관찬 기자
  • 서울시, 점진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못하는 내용 검토
  • 독거 중증장애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장애계 우려의 목소리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동진 씨(가명)는 최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개기관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깜짝 놀란 동진 씨는 다른 장애인 동료들에게도 같은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다른 장애인들은 아직 동진 씨와 같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목 아래로 전신마비의 중증장애인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동진 씨 입장에서는 365일에서 휴일은 따로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활동지원사가 부재한 경우 동진 씨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동진 씨는 “활동지원사가 오지 못하는 경우 긴급으로 다른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저처럼 1인가구이면서 의식주를 활동지원사의 지원이 없으면 일상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어쩌란 말이냐, 정말 ‘장애인 죽이기’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동진 씨는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탈시설 조례도 시행한 지 2년 만에 폐지한 걸 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약자동행사업을 한다면서 약자들은 왜 이렇게 동행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림받는 것처럼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동진 씨의 소식을 접한 활동가 A 씨는 “혼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의 지원없이는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목욕이나 식사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지원받지 못한다는 건 장애인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씻지도 말고 식사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도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건 시급이 1.5배로 주어지기 때문에 평일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건 어찌 보면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대폭 줄이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그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는데 서울시는 시대에 역행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몇몇 중개기관에 알아본 결과, 동진 씨에게 연락한 중개기관처럼 실제 점진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관이 있었다. 반면 몇몇 중개기관은 아직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서울시 전체 중개기관에 전달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몇몇 중개기관에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움직임에 서울시 전체로 확산될 경우, 65세 이상이 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A 씨는 “직장인들이 평일엔 근무하고 주말엔 쉰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활동지원사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말 특수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쉬는 날이라고 해서 활동지원사도 쉬는 게 아니라 왜 시급을 1.5배로 책정했는지 그 취지를 알고 있다면 절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하는 움직임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구대학에서 장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며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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