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가 청각장애인과 소통 안 돼”…인권위에 차별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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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의료인 보청기 판매 관련’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장애벽허물기
  • 이비인후과는 청각장애인 소통권을 보장하라
  • 장애벽허물기, “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고시 개정안 철회” 요구

# 청각장애 재진단 1차 검사를 받기 위해 이비인후과에 갔다. 의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필담을 요청하니 간호사가 대강 적어주었다. 나의 장애 상태, 보청기 착용 등 기초적으로 병원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지만 소통이 잘 안되고, 의사의 일방적으로 진료하는 모습에 차별감을 넘어 위압감을 느낀다. -청각장애인 차별사례 중 일부-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과 청각장애인 3인은 24일 이비인후과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냈다.

이비인후과 병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복지부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바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에 대한 처방만이 아니라 판매까지 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다.

본지 기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행정예고안 철회되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5624) 참조

장애벽허물기는 “청각장애 진단이나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런데 청각장애인과 소통이 잘 안 되어 필담 등을 요청하지만 성의 없게 응대하거나 제공해주지 않는다.”며 이는 “전문의로서 수련과정에 청각장애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교과과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의 구조나 소리의 경로 등 의학적인 병변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전문가일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 청각장애인들이 올바른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답답함을 호소한다.”며 “복지부는 보청기 검수나 처방에 대해서는 절차나 서식을 정하여 규제하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소통 등에 대해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행정예고 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 한다. 시행될 고시에는 보청기판매업소의 자격기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이상’을 포함한다.

이 단체는 “보청기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환급을 위해서는 청각장애인 등록이 필수다.”며 그렇다면 “병원은 난청인에서 농인에 이르기까지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서비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병원 이용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가 책무를 다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하여금 보청기 판매도 허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애벽허물기

이에 전공의 수련과정에 청각장애인 특성에 대한 교과목을 포함할 것, 청각장애 진단 등으로 내방 예약시 수어나 필담 등 소통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긴급구제조치를 통해 행정예고된 장애인보조기기 고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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