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구입·임차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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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증명서류. 사진=유튜브
▲세액공제 증명서류. 사진=유튜브

  • 최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법 개정 시 추가 증명자료 없이 세액공제 가능

[더인디고 조성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방송 생중계 도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나온 데서 착안해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세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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