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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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지부장들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 시혜와 동정 아닌 ‘권리로서 교육’ 요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야학협의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연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야학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장애인도 법률이 정한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야학협의회 이사장은 “학교도 가지 못했고 취업도 하지 못하고 집이나 시설에 갇혀 살았던 차별의 역사가 있었다.”며 “장애인 평생교육은 20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되었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지는 분리가 아닌 통합이었지만,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야학협의회는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만 6201명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5065명으로 62.7%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려 약 160만 명의 장애 성인이 직장에도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가정이나 거주시설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의미”라며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평생교육 참가율도 0.2%~1.6%로 매우 저조하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이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다.”며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8천원에 비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야학협의회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연내 제정을 주장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업 통합교육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결의문 낭독에서 “시혜와 동정을 걷어치우고 ‘권리로서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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