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보행자 신호 너무 빨리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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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인디고
  • 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개선 시급!

“보행자 신호가 너무 빨리 끝나고, 빨간불이 되면 차들이 경적을 울려 위험했던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한 발 먼저 내딛게 됩니다.” -지체장애인 이모 씨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기준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 교통약자들의 통행이 잦으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 등 횡단보도 이용 시 보행 신호시간이 부족하여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위험에 놓였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17개 시·도 경찰청에 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곳, 보호구역 외 지역임에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 하는 곳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등을 요청하고, 개선 요구 활동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에 달한다. 이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3.6%가 65세 고령자로 밝혀졌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매뉴얼을 제작해 세부지침을 마련, 각 지역 경찰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매뉴얼에 의하면 보행 신호시간은 보통 1초에 1m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1초에 0.8m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시간을 좀 더 늘려 보행 시간을 정한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보행시간이 더 짧게 설정되어 있거나, 보호구역 외 지역이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최모 씨는 “일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매번 신호 시간 내에 다 건너지 못한다. 차들도 휠체어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해서 보기에도 위험한 장면을 여럿 목격했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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