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에 교통약자용 좌석과 휠체어 공간 등 설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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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개정, 장애시민들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즐길 수 있게 돼
▲장애를 가진 사람 등 교통약자도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궤도), 케이블카, 곤돌라(삭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픽사베이

  • ·청각장애인 위한 안내방송·전자문자 등도 지원
  • 국토부, 19일부터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

[더인디고 = 이호정 객원기자] 케이블카‧모노레일에 교통약자용 좌석과 휠체어 공간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교통약자가 삭도(케이블카, 곤돌라)·궤도(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19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관광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삭도·궤도의 경우 그간 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손잡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변경 허가를 받아 신설·교체되는 삭도·궤도 차량과 정거장 등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통약자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삭도·궤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삭도·궤도차량에는 교통약자용 좌석과 함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설치토록 했으며, 시·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내를 위한 안내방송시설·전자문자안내판·장애인접근가능표시 등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삭도·궤도차량을 타고 내리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리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거장 시설에서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록, 승강장 추락방지 및 차량 접근 경보설비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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