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그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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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31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중위소득의 대폭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더인디고
  • 4인 가구 월소득 146만 2887원 이하 ‘생계급여’… 코로나19 핑계로 기재부 또 개입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2차 종합계획(‘21~’23)은 논의조차 못해

[더인디고 = 이호정 기자] 내년부터 빈곤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 등이 기대되었으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68%에 오른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46만3천원 이하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상승률은 4.6%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다며 작년 인상분인 2.9%를 삭감해버리고, 기획재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다시 0.7%를 삭감했다. 기본인상률 1%에는 기재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정부는 해마다 가구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에다가 최근 경기 상황, 가구균등화지수 등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특히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가 큰 만큼 26년까지 6년에 걸쳐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할 경우 중위소득은 508만 원이 되어 56만 원의 격차가 생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기존 0.370에서 0.400으로 높여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게 했다.

중생보위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3만8천 원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2만1천 원 인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인지, 경기인지 등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한다.

한편 이날 60차 중생보위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는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3대적폐폐지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기초법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제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더인디고

기자회견에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준 중위소득의 지난 3년 평균 인상률은 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으로 급여수준을 책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52만원의 생계급여는 문화적인 삶은 고사하고 건강한 삶마저 허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60차 중생보위 결과에 대해 3대적폐공동행동과 기초법공동행동은 “올해부터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으로 인해 가구별 인상률은 각자 다르지만, 4인가구의 인상률은 2.68.%, 가장 인상률이 높은 1인가구의 경우에도 4.02%에 불과하다. 2.68%의 인상률 중 기본인상률은 단 1%에 불과하고, 통계자료 변경을 반영한 변화는 1.68%다.”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간의 논의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상승률은 4.6%다. 오늘 결정한 1%의 기본 인상액은 이의 반의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가장 낮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 31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또한 “가계동향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변경되는 문제로 인해 지난해 중생보위, 기준중위소득 TF팀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총 격차는 12% 정도다”면서 “이 격차를 단년이나 종합계획 주기인 3년이 아닌 6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해소하려 한다.”며 변화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복지부 의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포함한 제2차 종합계획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중위소득 결정이 늦어지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차 종합계획 초안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25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달 3일에도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에 3대적폐공동행동과 기초법공동행동은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반드시 담길 것을 희망한다.”며 “제2차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차기 중생보위 회의까지 광화문에서 농성을 계속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사진=더인디고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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