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호지원제도, 모든 장애인 피해자에 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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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조사 시 배려 규정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피해자 조사 시 보호지원제도를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의 동석,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조회 등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판단 또는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이므로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범죄사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한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의 경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 규정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보조인의 선임 등 피해자 조사 시 보호지원제도 대상을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의 심리 상태 및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편안한 진술 환경을 조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 의원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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