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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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하라는 글이 쓰인 피켓
사진=더인디고
  • 전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교육에서 소외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난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주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24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야학협의회)는 토론회가 열린 데 환영의 뜻과 함께 21대 국회에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야학협의회는 성명에서 토론회가 사회적 약자의 눈 지향처럼 ‘장애인의 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야학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야학 중심의 민간차원의 평생교육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및 2016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을 통하여 최소한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화되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가적 지원은 매우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교육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여 등록장애인 252만 명 중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여 명으로 무려 62.7%(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야학협희회는 “통계 결과는 장애인이 교육과 고용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고립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맞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이 별도로 제공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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