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이 외면한 장애인차별, 선택의정서 비준이 답! By 이호정 객원기자 - 2020년 9월 12일 0 270 오스트리아 트램 / 사진 = 언스플래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두 번째 카드뉴스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했다. [카드뉴스_한글판] 당사국이 외면한 장애인차별, CRPD 관점으로 재해석 #2019년 4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틈새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일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안전사고이다 #피해자들은 해당 지하철에 승강장과 지하철의 간격이나 높이 차이가 기준 이상일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차별구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지하철은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령 신설 이전에 준공된 역사로, 간격규정 소급 적용이 안 되며, ‘안전발판’ 등의 설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의 편의내용에 빠져있고, 이미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2조(정의)의‘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보편적 디자인’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5조(평등 및 비차별)과 제9조(접근권), 제20조(개인의 이동성) 등을 위반한 것이다. #원고와 장애인단체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 한편, 오스트리아의 시각장애인 F도 트램에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였다. F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출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08년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보 접근 불가도 접근권 침해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권리 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시각장애인 F에게 법적 비용을 보상하고, 서비스와 법,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 이후, 오스트리아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명백한 권리 침해를 상급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카드뉴스_영문판]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the Party neglected,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CR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