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예방교육 시급

0
225
한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더인디고
한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더인디고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는 조례조차 없어
  • 제도개선솔루션, 101개 지자체에 성범죄 예방 조례 개정 및 교육 촉구 

‘장애인콜택시 기사 A 씨, 시각장애 1급·지체장애 3급인 A 씨에게 ‘애인이 있냐, 손을 잡아 달라’며 허벅지를 만짐’ – 2020. 7. 집행유예 선고 –
‘장애인콜택시 기사 B 씨,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30대 여성 지체 장애인 1명을 부축해 주는 시늉을 하며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16차례 추행’ – 2019. 10. 징역 선고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등은 받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01개 지역의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례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는 ‘교육 시행 요청’을, 조례가 없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는 각 의회에 ‘조례 개정 요청’을 하였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2011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조사 결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5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조례가 없어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3개 지역 중, 강원과 충남은 성범죄 예방 교육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 외 경기도, 전라남도 내 시·군·구 등 아직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도 존재하며, 교육 시행 및 조례 마련이 필요한 지자체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현황 파악 및 교육 시행·조례 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08c299dc45@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