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중심의 ‘국가행동전략’ 수립 등 국가의무 이행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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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전 위원이 2016년 국가보고서 심의 때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식 전 위원(사진 맨 왼쪽)이 2016년 국가보고서 심의 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식 교수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0호 특집 발간
  • 김형식 전 위원, “협약 제4조(일반의무) 이행과 33조 모니터링 적극 활용”
  • CRPD 중심의 한국장애 운동의 결집과 학계, 법조계와도 연대 중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정책리포트 400호 특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했다.

특집호는 지난 2011년부터 18년까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으로 활약한 김형식 교수가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비준과 당사국의 의무, 우리나라 활동과 과제 그리고 몇 가지 제언을 중심으로 집필했다.

UN CRPD는 지난 2002년부터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 조직(DPO)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NGO)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또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들은 국가 차원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을 촉구하게 되고, 이 최종 견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가보고서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김형식 교수는 이러한 이행보고 체계에 대해 “UN의 최종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시민단체의 활동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 지 어느새 12년임에도,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12년이었다”며 “과연 한국은 ‘협약’ 이행의 의무를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했을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평등과 인권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어떻게 공조를 해 왔으며, 과연 이 협약 이행의 노력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누려야 하는 장애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반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CRPD 제4조(일반의무)를 언급했다.

김형식 교수는 “제4조 1항에 제시된 ▲협약에서 인정한 모든 권리의 이행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 ▲상충 법률, 관습 등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협약 준수 ▲장애특성에 따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보편적 설계와 연구, 개발 등 9가지에 대해 국가는 얼마나 이행했는가”라고 물으며, 국가의 의무 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호주, 아일랜드, 유럽연합과 같이 한국 정부도 장애계와 논의를 거쳐 ‘국가 이행전략’ 또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 이행전략에는 정부의 전 영역에 걸쳐 주류화된 장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아울러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 등을 주도할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도 했다. 12년 동안 유보해 온 선택의정서 비준 역시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김형식 전 위원(사진 오른쪽)이 2018년 마지막 국가보고서 심의 때, 신임 김미연 장애인권리 위원(사진 왼쪽)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전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형식 전 위원(사진 오른쪽)이 2018년 마지막 국가보고서 심의 때, 신임 김미연 장애인권리 위원(사진 왼쪽)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전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형식 교수

반면 국가의무이지만 한국의 장애계가 깊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제4조 3항(입법·정책연구 개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형식 교수는 “이 조항은 협약 제33조 3항(국가이행 모니터링)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장애계는 이를 최대한 전략적 무기로 삼아 ’모니터링 monitoring’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협약의 철학과 원칙을 중심으로 장애운동을 결집하고 확산시키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또한 일부 인권 선진국들의 법과대학에서는 ‘협약’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흐름에 비추어, “장애계가 CRPD 중심의 운동과 더불어 법조계, 학계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관련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내비쳤다.

김형식 교수에 따르면 ‘국제법’에 해당하는 ‘권리협약’의 내용을 해석·적용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모니터링’은 과중한 업무이며 전문적인 측면도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양성뿐 아니라 법조계 등 관련 영역과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장애인정책리포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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