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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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희의 벌률안 투표장면
국회본희의 벌률안 투표장면/국회인터넷중계화면캡처
  • ‘점자 문서 제공 현황 매년 공개’가 주요 골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9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자법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현행 점자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도 발생했다.

점자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은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전자문서 시대가 도래했지만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발급문서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낮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자법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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