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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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사진=더인디고
  • 보호‧상담‧사회복귀 지원 쉼터 17일 개소…’15년 이어 두 번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피해 장애인 이용 가능
  • 쉼터, 시설·인력·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 충족

서울시가 학대피해 장애인을 보호부터 사회복귀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한 쉼터를 추가 개소한다.

서울시가 학대피해 장애인을 전방위 지원하는 쉼터를 오는 17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쉼터는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부터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는 ’15년 운영을 시작한 1호에 이은 두 번째로, 연면적 155㎡ 규모로, 남녀 방이 분리돼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이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정원은 총 8명이다.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공모한 결과 이번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3년간 맡는다.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해 운영한다. 기존 쉼터는 미성년 발달장애인이, 이번에 개소한 두 번째 피해장애인 쉼터는 성년 발달장애인과 타 유형의 장애인이 각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쉼터에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장애 유형별·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가 피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거주지원 방안 모색 및 일자리 등 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피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해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인력은 6명을 배치해야 하며, 입소정원은 8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는 타 시설과 분리된 단독 시설로 운영된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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