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확진자가 전담병원 입원시 돌봄인력 지원 등 ‘4종 긴급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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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입구 / 사진=더인디고
▲서울시청 ©더인디고
  • 코로나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긴급돌봄지원단 129명 투입… 맞춤형 지원 제공

서울시는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긴급돌봄지원단 129명을 투입한다.

22일 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을 위해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와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1.22. 기준)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해만 해도 장애인 확진자의 경우에는 활동지원 인력을 전혀 투입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내용  - 자료: 서울시
서울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내용 – 자료: 서울시

하지만 작년 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올 초부터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

우선 기존 재가방문 중단 위기 어르신과 장애인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속한다.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로 입소할 경우에는 돌봄인력이 동반입소, 24시간 동안 1명당 3교대(1인 8시간 기준)로 식사, 거동, 목욕, 배변관리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이는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 로 신청하거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038-8749) 혹은 이메일(ehlee@seoul.pass.or.kr)로 신청 가능하다.

또 코호트 격리 조치된 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체인력 확보 어려울 경우에도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한다.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확진자가 전담병원에 입소한 경우 돌봄인력을 지원해 식사수발 등을 지원한다. 단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에 신청하면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의료진 단순업무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의 중요성이 커졌다.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는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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