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0
161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 의원실
  • 김예지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의로 살인,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10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미성년자가 1953년 당시보다 성숙한 존재다.”면서 “형법 제정 당시의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의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는 연령 기준을 14세로 정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일본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4세인 점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형사책임 기준 연령으로 12세를 권고하고 있다. 또 일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기보다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 증가 및 흉포화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엄벌 및 대상연령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해외의 경우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면 중형에 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미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2c5699473b6@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