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불’ 언제까지 기다려야?

0
13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내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_kWc8YT8zYU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소득신고가 잘못되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본인부담금 산정오류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보험료 조정통지 우편이 분실 우려가 있고 장애유형(시각장애)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렸다.

지난 7월, A씨는 3월에 직장을 퇴사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건보공단에서 보낸 ‘건강보험료 조정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오른 것을 보고서야 보험료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알았다. 건강보험료는 이의신청으로 환불 받았지만 초과 납부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4개월분(약 16만원)은 관련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8월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본인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절차와 구체적인 지침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본지 8월 19일 기사 ‘초과 납부한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마련해야
(
https://theindigo.co.kr/archives/8299)’ 참조

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지자체에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9월 초에 복지부로부터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으나 연말에 추가예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명시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스 및 전화서비스비용 과다납부 시 환불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 과실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전화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전화요금 연체료 역시 면제해준다.

현재 복지부는 잘못 ‘지급’한 부당지급급여에 대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에 근거해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개선솔루션은 “유독 환불에만 소극적인 복지부의 태도는 ‘권한은 가지지만, 책임은 못 진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3096019674c@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