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공기관 미채용 장애인 약 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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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15~’19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927억 원
  • 장혜영 의원, “위반 공공기관에 실질적 제재 및 연계고용제도 활용해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지난 5년 동안 채용하지 않은 장애인은 약 8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법 위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 공공기관의 미채용 장애인은 총 7919명,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총 92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9년 공공기관의 미채용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2015년~2019년 공공기관의 미채용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행 장애인 고용법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인원의 3.4%(2018년 3.2%)를 의무 고용해야 하고 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했을 경우 매월 의무 위반비율에 맞추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도 있다.

연도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319명에서 2019년 2116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이 급증하였으며, 고용부담금의 경우 2015년 123억 2500만 원에서 2019년 294억 4600만 원으로 2.4배나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2018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여러 독점적 지위를 법상 부여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30년이 된 ‘장애인 고용법’상 의무 채용 인원도 못 지키고, 특히 지난 5년간 의무 위반 고용인원이 늘었다는 점에서는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유인구조를 설계하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질적 제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을 종합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늘리는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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