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시민 고용 ‘꼼수채용 브로커’ 실체 드러나…싸구려 일자리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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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민 ‘꼼수 채용 브로커’ 실체 드러나...싸구려 일자리 양산 ‘우려’
▲SBS뉴스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고용 브로커들로 인해 4시간짜리 싸구려 일자리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더인디고 편집
  • 고용부담금 줄이는 꼼수 알려주고 수수료 챙기는 브로커 기승
  • 중증장애인 저임의 일자리로 내몰리고…고용률 숫자만 높여 ‘지적’
  • 장애계, 고용률 중심 장애인 일자리 정책 한계…대책 세워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고용의무률에 미달한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고용 브로커들의 실체가 소문이 아닌 실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SBS뉴스는 8시 뉴스에서 소위 컨설팅업체들(이하, 고용 브로커)이 100인 이상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부담금을 줄이는 꼼수를 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게 일정비율(올해 기준 민간기업 3.1%,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은 3.6%)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100인 이상 기업들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된다. 고용부담금은 기업의 장애가 있는 시민들 고용 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인당 해당연도 최저임금(23년 기준 2,010,580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월 90만원(중증장애를 가진 여성)까지 고용장려금이 지급한다.

고용 브로커들이 노린 제도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중증장애인은 2인 고용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제다. SBS뉴스는 이들 브로커들은 고용부담금을 줄이려는 기업들에게 중증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4시간짜리 재택근무로 고용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수수료까지 챙기면서 월 100만 원짜리 저임의 일자리만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증장애가 있는 여성을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상시근로자로 고용해 재택근무 형태의 직무를 맡기게 되면 기업이 지출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절반인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무고용 2인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고용장려금도 90만 원까지 받게 되니 되려 400만 원이 이득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된다.

장애계에서는 의무고용 시장에 고용 브로커들의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이들은 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비공개 카페를 개설하고 장애인 고용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상담을 빙자해 편법을 양산해 왔다는 사실이 SBS 뉴스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관련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이 장애인을 모집해 취업 알선까지 하거나 용역 파견 형태로 장애인들을 기업들에 보내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수록 장애인 고용시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싸구려 일자리를 전전하며 장애인 고용률만 높이는데 이용될 뿐”이라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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