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지 소모품’ 급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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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 인공으로 만든 팔과 다리)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따른다.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되, 그 이후의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 및 기준금액 인상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며, 의지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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