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시사뉴스>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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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 중도장애인의 재활 난민 실태와 부실한 사회복귀 재활 시스템 비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시사주간지 <시사뉴스>가 진행했던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시사뉴스>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동안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한 후 투표로 선정했으며,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국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명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재활 난민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 현재 우리나라 중도장애인에 대한 사회 복귀 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천적 장애인이 88%, 20세 이상 중도장애인이 91%로 대부분의 장애인의 장애 발생 시기는 후천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복귀율은 36.4%에 불과한데, 이들 중에 68%가 가정으로의 복귀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 비율을 밝히고 “사회에 단절된 채 집에 칩거하는 게 사회복귀냐”라고 따졌다. 또한 “25살 군대에서 낙상으로 척수장애인이 된 사람이 서른이 넘어서야 사회복귀를 한 사례를 통해 치료 위주가 아닌 사회 복귀 위주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재활 난민이라는 꼬리표는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최 의원은 중도장애 발생 후 단계별 전문서비스 제공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스웨덴의 복지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장애인에게 치료 위주의 재활에서 탈피해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정부의 전향적인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시행을 촉구하고 정부의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을 강조함으로써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지난 2일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전무하여 장애아동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8월에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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