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지키지 않는 보건복지부·산하기관들…부담금만 4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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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지키지 않는 보건복지부·산하기관들...부담금만 4억 8천!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줄고 그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늘었다고 지적했다. ⓒ 더인디고 편집
  • 국립중앙의료원 등 9곳, 장애인 근로자 25명 감소
  • 고용부담금 납부액 전년 대비 72% 증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도 4곳은 미달
  • 이종성,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되려 미준수해 ‘지적’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전년 대비 올해 고용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29곳의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장애인 고용인력이 감소한 곳은 ▲국립중앙의료원(10명 감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명 감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각 2명씩 8명 감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각 1명씩 3명 감소)등 총 9곳이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에 대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장애인 근로자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증가했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아동권리보장원,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2022년 낸 부담금 납부액만 총 4억 8천8백만 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납부한 3억 5천2백만 원보다 무려 72%나 증가한 액수다.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는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은 고용과 관련한 규정뿐만이 아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중 질병관리청(0.5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0.17%), 국립암센터(0.76%), 한국공공조직은행(0.89%) 총 4곳이 여전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등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라며 “정책 이행에 앞장서야 될 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작 관련 법령들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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