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근무한 직원, 중도장애로 원직복직 거부당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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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추련과 사단법인 두루는 ‘중도장애 노동자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B공업 상대로 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추련 유튜브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추련과 사단법인 두루는 ‘중도장애 노동자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B공업 상대로 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추련 유튜브

  • 업무적합성평가·의사 소견 생산직 업무 수행 가능
  • 사측 사무직(계약직) 전환요구 거부하자 월급도 미뤄
  • 차별·부당노동행위에 인권위의 신속한 권고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울산의 한 회사가 사고로 중도장애를 갖게 된 노동자의 원직복직 거부에 이어 급여지급도 미루자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와 권고를 촉구했다.

피해장애인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울산의 B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작년 6월경 자전거 사고로 하지 마비의 장애를 갖게 됐다. 현재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는 1년간 재활치료를 한 후 사측에 원직복귀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휴직연장을 하며, 원직과 다른 사무직을, 그것도 계약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이 외부로 불거지자, 회사 측은 A씨의 이번 달 월급 지급마저 미뤘는데 이 같은 사실은 올해 9월경 A씨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상담을 접수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추련과 사단법인 두루는 ‘중도장애 노동자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B공업을 상대로 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장추련과 두루에 따르면 사측은 A씨를 상대로 ‘업무적합성 평가’를 했고, 인근 병원에서도 영상 판독을 한 결과 ‘업무 복귀 가능하며 복직에 제한이 될 사유는 없음’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A씨는 재연장된 휴직이 끝나 10월 4일 정상출근을 했으나, 사측의 어떠한 대책이나 안내도 없어 일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장추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노동자를 원직복직을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제야 사측은 지난 10월 12일 ‘복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A씨의 장애를 이유로 비조합원 신분의 사무직군 전환을 요청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장추련과 두루 변호사까지 참여한 10월 26일 업무평가에서도 A씨는 1시간 정도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다. 하지만 사측은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평가한 데 이어 A씨에게 직군전환을 요구하며 현장 출근까지 가로막았다. 최근에는 인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12월 1일부터는 임금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두루 정다혜 변호사는 “피진정회사가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원직복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신 사무직(계약직) 요구와 함께 현장출근까지 저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조속한 판단과 고용 등에 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용자에게 ‘배치, 전보, 해고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도 “이번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전제한 뒤, “21년간을 생산직에서만 근무하던 사람을 마치 사무직으로 전환하는 등 중도장애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힘들어 관두게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근로조건 등의 변화를 통해 노동자를 괴롭히는 일들은 비장애인에게도 흔히 일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장추련은 “A씨가 이번 일로 더 큰 압박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면서도, 회사가 여전히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인권위가 빠르게 조사하되, A씨의 즉각적인 복직과 함께 중단된 급여지급, 그리고 B공업 임직원 등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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