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24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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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 블로그
  • 장애인 의무고용률 점진적 상향 개정안 대표 발의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2~’23년 3.7%, ’24년 이후 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정부기관 조차도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기관별 편차도 크다.

아울러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에 불과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는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7%, 2024년 이후는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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