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부터 통역제공…심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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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 심사를 하면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하도록 면접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는 내용의 뉴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 심사를 하면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하도록 면접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는 내용의 뉴스/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yeNSRTvwtPc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28일부터 입법예고
  • 난민전담 공무원 배치, 거점기관에서 접수・심사 진행
  •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제한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앞으로 난민신청에서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등에도 통역이 제공되고 심사에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난민면접 시에는 통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난민신청서‧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서를 통지하는 때에는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난민신청서‧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도 통역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난민신청 사유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결정 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불복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아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도 허용했다.

난민심사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된다. 난민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거점기관에서 난민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해 지역‧종교‧인권 등 복잡・다양해진 이의신청 사례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했다. 난민위원회 심의도 기존 전원회의에서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개편하고,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하는 등 ‘부적격결정’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격결정을 하고,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한한다.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신청은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명시하여 불인정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취업허가를 하지 않는 등 처우를 제한한다.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나 완전히 출국한 경우 등에는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가 보호하기로 결정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를 위한 사회적응 상담 및 취업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3년 1574명에서 지난해에는 10배 가까운 15,452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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