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항 장기체류 난민신청아동은 입국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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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공항에서 10개월 체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맞지 않아
  • 난민협약상 체약국의 의무 지켜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난민인정심사 등의 소송을 제기한 아동이 공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아동의 기본 처우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하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되게 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앙골라 국적 아동으로, 2018년 12월 부모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이들 가족은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인천공항 제1터미널 승객라운지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이 가족은 작년 7월 3일에는 공항 터미널에서의 생활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한국 정부가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법무부는 “입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 입국허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국허가 조치 등의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작년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었다.

인권위는 “입국이 거부된 난민신청아동이 소송 등의 사유로 송환이 유예됐을 때 아동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입국을 검토하지 않는 행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출국대기실이나 공항터미널에서 장기간 머무를 경우, 위생 및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의 교육권 및 건강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다.”며 “정부가 난민협약상 체약국의 의무와,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이 아닌 경우 관련 소송 및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난민기구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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