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① 커뮤니티 플랫폼… 사회적 소수자 혐오표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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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 더인디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 더인디고
  • 온라인 댓글에서 기승하는 소수자 혐오표현
  • 네이버, 카카오 AI 기능?… 혐오 댓글 무방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위원]

한동안 잠잠했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각종 포털사이트 댓글들 중심으로 또다시 기승이다.

지난 2021년 3월 2일 KBS는 인천의 한 호텔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제보] “호텔 정문에 왜 장애인을 세웠냐”… 지배인 지적 뒤 해고된 청년_박찬 기자). 이 기사의 내용은 호텔 정문에서 주차유도 업무를 맡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객들이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가 해고 사유인 만큼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에 의한 해고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장애비하로 가득했다.

▶호텔 체면 구기게시리~ 정문에 장애인을 배치하면 일반인들이 불편해 한다. 볼성 사납잖아~ 빠리빠리한 애들 세워 놓으면 보기도 좋찮아~그래도 호텔인데~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문빠방송국~
▶kbs 정문에도 장애인 문지기 세워둬라~~ 저런 장애인 처음부터 절대 채용하면 안됌. 장애인 갑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을 듯
▶아마 내일부터 장애인단체,, 협회등에서 대모시작할 듯

장애에 대한 혐오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3월 3일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전 변희수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에는 혐오적 댓글들이 달렸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여전히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턱대고 고추떼고 와서 나 오늘부터 여자니까 여군할게 이게 말이 되나 ㅋㅋ 쟤를 죽인건 응원이란 명목으로 옆에서 부추긴 인권단체, 성 소수자, 변호인단이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성전환, 트랜스젠더금지법을 만들어 야한다. 나는 절대 대한민국에 인간의 본능,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치 목숨을 끊다니…그래도 퀴어들은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정당화 하지 마시길~~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병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양성애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가르칩니다 ㅠㅠ…
▶참 안타까운 일이다… 스스로 붕알 싹뚝하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는 스스로 목숨줄 싹뚝하고 부모가슴을 갈기 갈기 찢어 놓는구나… 참 불쌍하다.

고 변희수 하사는 육군 전차 조종수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임을 깨닫고 2019년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여군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여서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해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인권위원회 또한 특별조사보고서를 통해 인권침해 결정문을 내렸으나 육군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증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과정에서의 논란, 퀴어문화축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를 둘러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폭증하면서 인권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권위는 2019년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을 통해 “혐오표현은 이제 일상화 되었으며, 혐오표현의 확산에 우려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혐오표현 실태조사(인권위)에 따르면 ‘자신이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낀다’는 항목에서 성적 소수자의 84.7%, 장애인의 70.5%로 단순히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증오범죄로까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은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은 90%를 넘는 결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온라인 혐오표현 경혐 / 출처. 2007년 인권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연구
▲온라인 혐오표현 경혐 / 출처. 2007년 인권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연구

그런 만큼 온라인 혐오표현은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비난 표현에 대해서는 ‘인권위 등 차별시정기구에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면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디를 정지하거나 강퇴시키는 등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순이었다.,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에 동의한 의견은 다른 규제방안과 비교하면 가장 적었지만 동의 의견이 61.0~81.0%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은 특히 게시물보다 댓글에서 더 많이 되는데, 혐오표현 경험자의 50% 이상이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카페나 커뮤니티, 페이스북, 블로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웹툰 순이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 관련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당사국에 대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뉴질랜드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자폐증을 가진 사람 관련 검색을 하면 혐오표현이라 볼 수 있는 문구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이러한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구글 뉴질랜드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없애기 위한 유엔 회원국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조치이며, 우리나라도 당연히 권고국가 중에 포함되었다.

온라인에서의 혐오댓글 대응을 위한 포털들의 자정 노력들

▲네이버 클린봇(사진 왼쪽)과 다음 세이프봇(오른쪽)
▲네이버 클린봇(사진 왼쪽)과 다음 세이프봇(오른쪽)

물론 인터넷 포털들의 댓글에 대한 대응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종합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고 ‘세이프봇’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환영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세이프봇은 포털 내 뉴스 및 커뮤니티 서비스의 댓글 영역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댓글을 AI 기술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가림(블라인드) 처리하는 기능이다. 댓글이 달리면 세이프봇이 분석하여 욕설/음란/불법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가림 처리하고 자동으로 신고 처리까지 완료한다. 이후 해당 댓글에는 ‘세이프봇이 자동으로 가린 댓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노출하며, 신고 후 제재조치까지 완료되면 해당 댓글이 삭제된다.

네이버 또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따른 혐오 표현 제한이 선언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2019년 4월 욕설 및 혐오 표현 등 악성 댓글 필터링을 위한 ‘AI클린봇’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온라인 인터넷 포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댓글들은 여전히 걸러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혐오자들은 의도적인 오기, 탈자, 띄어쓰기 등 필터링에 걸러지지 않도록 댓글을 작성해 올리거나 명확한 문장의 틀거리를 갖춘 채 내용 안에서 혐오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카카오의 세이프봇이나 네이버의 클린봇의 악성 댓글 필터링 기능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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