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동・속기 등 장애대학생 학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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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포스터/ⓒ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포스터/ⓒ교육부
  •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기준단가 인상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올해는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이 강화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 기준단가가 현실화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일 관련 내용이 담긴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과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수어통역, 속기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처음 도입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기준의 경우, 학교당 연간 720만 원에서 수강 과목당 연간 1천만 원으로 변경했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 기준단가는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만 원으로 16% 인상됐다. 또 수어통역 등 ‘전문지원’은 시급 2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19% 인상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장애이해 등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는 대학당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설명회는 오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iletv)을 통해 개최된다.

학기별 신청기간은 ▲2020학년도 겨울계절학기 2월 3일~2월 15일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2월 22일~3월 12일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포함) 8월 16일~9월 3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나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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