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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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화면/사진=서울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화면/사진=서울시
  • 기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불편 개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서울시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한 뒤,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등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시는 기존의 등록신청 절차를 개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wis.seou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보행 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휠체어 사용자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바우처택시를 사용하려면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바우처택시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 후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자의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심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인터넷 신청과 함께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17,400대를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1회 최대 3만원)를 지원한다. 1일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이용 등록 확정 후 나비콜(1800-1133 또는 앱),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1600-4477)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s://kbucall.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절차 개선을 통해 당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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