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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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인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인천시
  •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한 중복장애인도 이용 가능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인천광역시는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 판정(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부 ‘서비스 종합조사’에 ‘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이용 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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