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격리・강박 지침 및 채광 등 폐쇄병동 환경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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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할 것과 도심밀집 지역 폐쇄병동 시설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내부고발과 열악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하여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제보가 있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작년 7월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격리 지시자, 이유, 기간에 관한 기록 없이 피해자들을 격리·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입원환자의 투약이나 식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안정실이라는 명칭 하에 보호실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격리 및 강박을 “입원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문의의 지시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는 이 외에도 “기물 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문의가) 질병과 관련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서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도 보호실 격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 병원뿐만 아니라 일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안정실로 활용하는 등 보호실을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의 ▲병동환경 훼손이나 ▲질병과 관련한 환자들의 자극이나 충동조절을 위한 격리 및 강박 요건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의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하고, 법률에 정한 ‘격리 및 강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을 입실시키는 등 보호실이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실내 채광·통풍 미비와 실외 산책·운동 제한 문제도 지적됐다.

해당 병원의 폐쇄병동은 동쪽면 병실을 제외하고는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통풍 및 환기가 어려운데다가, 도심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실외 산책이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이처럼 채광과 환기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당 거실면적은 평균 4.5m²으로 좁고, 6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111명으로 50%이며,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91명에 이른다. 도심 밀집지역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34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면역기능의 약화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하여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도심 밀집지역 건물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병동과 병실의 채광 및 통풍, 환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입원 환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민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개설 시 정신 의료기관 시설·장비 기준이 입원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긴급사태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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