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은 ‘차별’… 참정권・시청권 침해
-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개표방송도 수어통역해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청각장애인들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지난 21대 총선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인 노만호 씨는 “지난 4·15 총선 개표방송 때 지상파 방송 3사가 득표 상황을 도표나 이미지로 방영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여러움은 없었지만 전문가 좌담 및 선거설명 등 음성언어로 진행할 때는 수어통역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어로 소통하는 이들도 알 권리가 있기에 이번 차별진정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차별진정 조사를 통해 한 달 후 실시할 선거의 개표방송과 내년 대통령선거나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수어통역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려서 구화를 사용했지만 어른이 되어 수어를 사용하게 된 정해인 씨도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은 글자보다 수어로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한다”면서 “방송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수어통역은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것은 시청권이나 유권자로서 권리가 박탈된 것으로 차별이며, 공직선거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누구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가 미흡하여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만큼 4·7 재보궐선거 개표방송 때부터는 수어통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서의 개표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공표하는 것으로 선거방송의 연장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언어나 시청 방식으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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