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격리 등 응급조치 최종 결정’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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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전담공무원 늘리고 교육시간 확대해야 한다는 뉴스
학대전담공무원 늘리고 교육시간 확대해야 한다는 뉴스/ⓒ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tKNMUCj8FYg
  • 이종성 위원, 아동학대 관련 기관 권한・책임 명확히 규정
  • 아동학대 대응 강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의 격리,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을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16개월 아동의 학대 사망 사건을 통해 확인된 아동학대 시스템의 가장 큰 미비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등 현장 대응 기관의 불명확한 책임 소재였다”며 “현행법은 관련기관 간의 공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책임 소재를 특정 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격리,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 시행여부를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해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과 동행하여 합동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은 기관 간 협의로 진행함으로써 관련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청할 법적 강제력이 없었다.

이외에도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상징적 규정을 마련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조사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끝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더했다.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있어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관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를 시스템으로 막아 아동 학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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