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추진…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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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 사진 =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도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세대단말기(월패드) 조작 접근성 제고와 노약자·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대부분이 노약자와 장애인에겐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유사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련 2020년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발표한 ‘2019무인정보단말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공공 무인정보단말기에 노약자가 앉거나 휠체어에서 조작 가능 높이 미준수 74%, 시각적 콘텐츠의 청각(음성) 제공 미준수 72%, 음량 조절 기능 미준수 99%, 공항, 터미널, 철도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익숙한 키보드 배열(국제표준 및 국가표준)의 준수율은 0%라며, 시각 대체수단 제공 기능을 확대하여 노약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이 개정 발의한 법안 내용은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에 노약자와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웹 사이트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약자와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은 공동주택 내 세대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 점자나 음성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조작이(터치 방식) 어렵고,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과 접근성을 높여 시각 대체수단 제공 등의 기능을 확대한다면 노약자와 장애인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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