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근로지원인 지원 가능한 개정안 발의

0
152
김예지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 영세한 1인 점포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중증장애인 우대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표현은 논란될 듯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늘(2021.04.02.)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지원인 제도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을 통해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포기한 중증장애인들이 1인 점포 등을 꾸려 생계를 이어가는 만큼 영세 1인 사업주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 자영업자의 절반이 고작 100~15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영세하게 운영된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이 고작 24%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유가 출퇴근의 문제나 장애친화적이 않은 업무체계 등 고용시장 환경이 그 원인인 만큼 취업 대신에 1인 점포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증장애인 사업자에게도 근로지원인을 제공해야 한다.

법안개정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두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동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신설된 제19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맞는 중증장애인 자영업자, 여성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1호에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함으로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지원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2b597b97848@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