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장애단체 “환영” “연내 제정 촉구”

0
217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는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유기홍 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는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유기홍 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시급
  • 유 의원, 장애인날 맞춰 법 발의… 제정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오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제정 발의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야학협의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7개 장애인 단체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기홍 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41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에 맞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 실현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이라며 기대감과 함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장애인 교육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6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 통합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평생교육 진흥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유독 장애인의 교육권은 요원했다.

실제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2017 장애인 실태조사)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에 달했다. 전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해 장애인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평생교육 기관 수는 4295개인 반면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또한, 2018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8천원에 비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불과해 예산도 매우 소극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또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 12%의 4.5배나 높은 수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기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하여 그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구축 ▲평생교육과 고용ㆍ복지 등의 연계 근거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본 법안은 유 의원 등 여야 4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 및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 등이 포함됐다.

박경석 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오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권리로 기록되는 날이다. 장애인 평생교육도 권리라는 것을 법안에 담았고 또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법이 있는데 왜 따로 법을 제정하느냐는 말도 있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이 달라야 한다”며 “사회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0510ecd836@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