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광, 공연업 등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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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코로나19 피해 업종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받아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6개월간 연장… 체납처분도 집행 유예

[더인디고 이호정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숙박업·공연업 등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3월 1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을 받는 조선업 외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이다.

비상대응 실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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