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점자블록 위 무단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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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입구와 연결된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캡처
▲지하철입구와 연결된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캡처

  • 전동킥보도, 자전거 운전자에 30만원 이하 벌금
  • 교통약자 통행권 보장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전동킥보도,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이 점자블록 위에 이를 무단 주·정차할 경우 벌금 3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받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보도 위 점자블록에도 킥보드나 자전거 등을 무단 주·정차해 시각장애인의 통행 방해와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시각장애인 보행에 중요한 점자블록 위에 방치되어도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제재할 길이 없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본지 기사(점자블록 위 자동차・킥보드,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 참조

이에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중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단 시장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하여 주차구획으로 지정·고시한 곳은 제외로 한다. 또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도 모자라 점자블록 위에 세워져 있거나 옆으로 눕혀져 있어 시각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됐다”며 “특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과 달리 구조상 흰 지팡이로 인지하기가 어려워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 그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인 만큼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통약자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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