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 노숙인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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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실
  • 18세 미만 노숙인은 실태 파악조차 못해
  • 노숙인 범위 확대해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보호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은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뿐더러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허점이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노숙인의 범위를 연령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전체 노숙인(홈리스)인구 중 아동·청소년은 18.3%에 해당하는 106,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발췌

이에 지난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수인복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현행 법령은 노숙인을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이나 노숙인 자녀가 실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도 18세 미만 노숙인은 공식적으로 ‘0’명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숙인 관련 현황ㆍ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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