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 기념일 행사에 수어통역 제공…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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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월부터 정부 주관 모든 기념일 행사에는 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이 제공되는 행사는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행사 정도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6월 4일부터는 모든 기념일 행사로 확대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기존 1년에 1회 이인 것을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기관 및 교육비율(기준(2019. 12. 31.) / 자료=보건복지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기관 및 교육비율(기준. 2019. 12. 31.) / 자료=보건복지부

또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했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와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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