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달성될까? 권익위, 미달 공공기관 전부 공개… 기준도 월평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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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KTV 유튜브 캡처)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KTV 유튜브 캡처)
  •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대신 세금 800억원 부담금 대체
  • 권익위, 연도별 장애인 충원계획 수립 등 제도개선 추진
  • 고용부·교육부, “내년 5월가지 개선하겠다”

[더인디고 조성민]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권고에 나섰다.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현재 ‘의무고용률 80%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는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내년 5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나,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보다 높은 3.4%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정부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작년 기준 첫 3%대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여전히 2%에 못 미치는 1.97%다.
장애교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정부·공공기관, 나랏돈으로 800억원 부담금… ’19년의 두 배

▲2021. 2~3월, 연도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납부현황(권익위 실태조사결과)
▲2021. 2~3월, 연도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납부현황(자료=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 220억원, 2018년 280억원, 2019년 400억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20년분부터는 유예됐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지만 감면기간이 끝나는 2023년분부터는 정부부문의 부담금 납부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익위, 의무고용 미달기관 전부 공개 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민권익위)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도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했다.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측정 기준 시점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명단공표 사전예고대상도 ‘의무고용률 80%미만(2.72%)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장애교원 충원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 입학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진단 시 장애교원 부족상황을 고려, 장애학생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에 대한 점수배점을 상향하여 장애교원 모집 확대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을 장애인고용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그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적인 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별 내부규정 및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역시 강제력이 없고 해결기간까지 시일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실제 작년 10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권고건수 및 이행현황 분석 결과, 총 2천118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했으며 이 중 수용은 1천847건으로 87%, 불수용 216건(10%), 미확정 55건(2.6%)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부와 교육부가 내년 5월까지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각 부처의 이행여부와 실제 공공기관의 장애인의 의무고용 개선으로 연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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